*취소료 배상은 예약하기에서 신청계약서 작성시에 비자,유류세,성수기요금등을 포함한 "최종입금가"을 기준으로 합니다.
*취소료 규정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해서 진행됩니다.
소비자피해보상규정 (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-21 호)
1)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*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 10% 배상
*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 15% 배상
*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의 20% 배상
*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
*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*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 10% 배상
*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의 15% 배상
*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의 20% 배상
*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
*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□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- 계약금 환급
□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
*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- 여행경비의 20% 배상
*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- 여행경비의 50% 배상
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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